면접 탈락 언어장애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승소’
면접관 “발음 좋지 않은데 일 하겠냐” 차별 발언도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뇌성마비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임용 탈락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뇌성마비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임용 탈락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직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 3년 연속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번번이 탈락한 언어장애인이 '장애에 맞는 편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면접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며 법원을 상대로 소송해 불합격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1일 박모씨가 국가와 법원행정처장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씨는 2022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은 불합격했다.

박씨는 시험 당시 법원행정처가 언어장애인에 대한 편의 지원을 안내하지 않았고, 합격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한 박씨는 면접 과정에서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겠냐',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조음장애는 무슨 뜻이냐' 등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박씨는 2020년과 2021년에도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을 치르며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법원 측이 항소를 제기해 원고의 고통을 무겁게 하지 말고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원고에 대한 재면접 시험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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