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챙기면 환급액 늘어나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된다.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린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안내했다.

연말정산 일정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오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후 오는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 항목과 감면 혜택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4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에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적힌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에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적힌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은 신용카드는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된다.

연금계좌 400만원 → 600만원으로 공제 한도 확대

연금 계좌의 경우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월세는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비는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 공제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 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는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2022년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했다.

‘절세 꿀팁’ 주택 월세 지출액 홈택스서 현금영수증 신청

‘절세 꿀팁’은 주택 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복 공제는 불가하다.

홈택스를 통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도 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해,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 준다.

지난해 1월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시작했다. 관련 자료는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시작했다. 관련 자료는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연말정산, 근로자 10명 중 8명 세금 환급

2022년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 공제 유형을 안내한다”며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종합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