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급여액에서 각각 30만원·15만원 인상

여성가족부 ‘2023년 맞돌봄 사진·영상 공모전’ 아차상 수상작 ‘딸 아이 신나는 날(권소희)’.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2023년 맞돌봄 사진·영상 공모전’ 아차상 수상작 ‘딸 아이 신나는 날(권소희)’. ⓒ여성가족부 제공

정부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를 올해부터 0세(0~11개월) 100만원·1세(12~23개월) 5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던 부모급여를 이 같이 확대해 아이를 키우는 부부에 지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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