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
비영리법인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

2022년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총 10,542건이다. ⓒ연합뉴스
2022년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총 10,542건이다. ⓒ연합뉴스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추가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두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된 비영리법인은 56개소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학대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총 10,54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8,176건)에 비해 28.9%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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