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가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걱정 끼쳐 미안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에는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언론에 드러났던 모습처럼 이날도 기자들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김씨는 앞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8쪽짜리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개조하고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법원은 지난 4일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갈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