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식용 목적 개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 개 농장 등 업장 전·폐업 지원

2023년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3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3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기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단체들은 “대한민국 동물권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역사”라며 환영했다.

특별법안은 이날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하면서 유예기간을 뒀다.

법안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한다고도 명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이날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도 “수많은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 행동으로 다 함께 이뤄낸, 동물권의 커다란 승리”라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우리나라의 개 식용은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인하여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모두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여야 모두 개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약속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홍콩, 싱가폴, 대만, 필리핀, 태국 등 개 식용 악습이 있던 다른 나라들은 이미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생 지옥 같은 고문과 고통에 시달린 개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라”고도 했다. △개들을 고통스럽게 도축해 개고기로 판매하는 개농장주는 지원 제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편파적 구성 방지 노력 등도 촉구했다.

동물해방물결도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정의롭고 빠른 이행”이라며 “동물전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거나, 전·폐업 지원 내용을 시기적으로 차등하는 등 다각도로 접근해 ‘개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최단기간 종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2년 정부 추산에 따르면, 전국 1,150여 개 농장에 52만이 넘는 개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외면하고 절대 개 식용 종식을 논할 수 없다. 산업이 양산한 개들이 구조, 입양되고, 안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 보호시설이 반드시 이른 시일 내로 확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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