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은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올해 발족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R&D를 수행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게 골자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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