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자동차에 건보료 부과하는 국가, 우리나라가 유일”
조규홍 “누수 생기는 건 아냐…건보 지출 효율화 통해 조달”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당정은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이르면 2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5000원, 연간으로 따지면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9천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353만명으로 이 가운데 94.3%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번 개선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국 가운데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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