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에 열린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3일 오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과 가까운 울산역에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가 이 대표를 습격할 때 총길이 18cm, 날 길이 13cm인 등산용 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습격 당시 칼날 부위를 A4 종이로 감싸서 상의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대표를 습격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KTX 부산역에 내렸다가 당일 울산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충청남도 아산에 거주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해온 인물로 울산에 연고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이 대표의 울산 방문 일정이 없었다.

이 대표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을 소화한 후 평산마을로 이동, 오전 11시 30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질 계획이었다. 울산역은 평산마을과 13㎞ 거리인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이 대표 참석 행사에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로 해당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전에 이 대표의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한 건 아닌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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