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는 지정시설로
이중 처벌, 주민 반발 해소 등 논의해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및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를 국가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유사 법률에서 이름을 따와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령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에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 가운데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거주지 지정 여부와 기간(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 거주 시설 등을 결정한다.

하루 이상의 출장·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나는 경우 미리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 시 특정 시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출소한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노숙자 양산 및 도심·비도심 간 치안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해 거주 장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이 이중 처벌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지정거주시설 설치 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우려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명령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이고, 2025년까지 187명이 추가로 출소할 예정이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인 조두순, 박병화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 기소 시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일 경우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수감 중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동의하면 치료 명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으면 거주지 제한 명령 부과 여부 결정 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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