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통해 장기기증서약 가능
상담·자조모임·학비 등 유가족 지원도
가치 알려졌지만 뇌사 기증자 수 줄어

장기기증희망을 등록한 기자가 받은 사랑의장기기증 희망등록증. ⓒ박상혁 기자
장기기증희망을 등록한 기자가 받은 사랑의장기기증 희망등록증. ⓒ박상혁 기자

사후 장기기증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떠난 이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장기·조직 기증희망 등록(장기기증서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를 맞아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기증을 약속해보는 건 어떨까.

1분이면 기증희망 등록 

장기기증서약은 온라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같은 장기기증기관 홈페이지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기증방식 등을 기재하면 곧바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질병이나 장애 등이 있더라도 사후장기기증을 신청할 수 있다. 서약자의 뇌사 또는 사망 후 장기 조직 구득 의사 등 전문 의료인들이 이식에 적합한 장기를 검사하기 때문에, 서약 시에는 나이와 건강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등록을 완료하면 주소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증과 스티커를 배송 받는다. 신분증과 함께 희망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유사 시 의료진과 유족이 신청자의 기증희망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장기기증서약이 반드시 사후 기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기기증서약은 기증 의사를 드러내는 것일 뿐 실제 기증은 가족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기기증기관들은 서약 사실을 가족에게 미리 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기증자 예우도 늘어나

장기기증은 무상과 선의가 원칙이나, 우리나라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뇌사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하며 행정업무 지원, 사회복지사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서비스기관 연계 등을 제공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기증자 예우 확대와 기증절차 간소화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봉안·장사·화장시설 등의 사용료를 지원하며 서울시는 보라매공원에 기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기념공간을 설치하기도 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사업으로 유가족 자조모임 ‘도너패밀리’를 지원하며, 유가족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D.F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의 가치가 알려지며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점점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는 장기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시가 운영하는 의료 시설 진료비 및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서약 늘지만 기증자 수는 줄어 

여러 매체를 통해 장기기증의 가치가 알려지면서 서약자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장기·조직 등 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14만800명으로 전년 동기(12만 8000명) 대비 16%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기증자의 수는 이식 대기자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2022년 이식 대기자는 4만9765명인데 반해 뇌사자 기증자는 405명에 불과했다.

장기기증 확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시신 훼손과 예우 부실 등이 꼽힌다. 특히 지난 2017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기증자의 시신을 유족에게 직접 운반하게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로는 500명대를 유지하던 뇌사 기증자의 수가 400명대로 줄어들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장기기증기관 관계자는 “사건 당시 한국장기조직기증원(당시 한국장기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은 병원에서 기증절차가 진행되자 기증원이 시신 운송을 맡지 못해 기증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지 못했다”며 “2018년부터 협약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기증자를 대상으로 기증원이 운송을 맡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기증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세상을 떠난 영웅이다. 누군가의 일부로 세상에 남아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얻었다고도 볼 수 있다. 기증자와 유족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지금보다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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