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3000원까지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작년 162만1000원에서 올해 183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1인가구는 9만원 올라 62만3000원→71만3000원, 2인가구는 14만1000원 올라 103만7000원→117만8000원이 됐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넓어졌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16만4000원∼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41만5000원→46만1000원, 중학생 58만9000원→65만4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72만7000원으로 올랐다.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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