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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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정부가 공적연금에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것은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월 1만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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