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 공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상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자 등은 간병, 산모 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며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 (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함과 동시에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공기반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