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시행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 ⓒ성동구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육아기 직원들이 일·가정 모두를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구는 성별 구분 없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단태아는 출산휴가 10일, 다태아는 15일을 부여해 사용기간 내에 모든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임신·육아기 직원에게는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을 권고하여 워킹맘과 워킹대디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휴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복직자에 대한 배치·평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휴직 후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변경된 인사제도나 복무 지침,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을 제공하여 복직한 직원들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성동구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제도를 적극 권고해 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육아휴직 대비 남성 직원 비율은 연평균 17.9%로, 직전 5년 연평균 8.4%보다 2배 이상 높다. 

한편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21년 2위를 제외하고,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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