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9시~12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Pixabay
ⓒPixabay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 분야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를 말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일(화)부터 12(금)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가구 중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4월 경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