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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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고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인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2020년 6월27일 매각했다.

그는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1천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방식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22년 7월 1심은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심에서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2심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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