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쌍둥이 3명·네쌍둥이 4명…지원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1월 1일 오전 0시 김미진씨가 자녀 김서준(사진 왼쪽)·서진(사진 오른쪽) 군과 서아(사진 중앙) 양을 출산했다. 사진=전남대병원 제공
1월 1일 오전 0시 김미진씨가 자녀 김서준(사진 왼쪽)·서진(사진 오른쪽) 군과 서아(사진 중앙) 양을 출산했다. 사진=전남대병원 제공

갑진년(甲辰年)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을 담은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한다.

현재 복지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관리사만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면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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