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한 6+6 휴직제 시행
시차출퇴근제 시행 기업에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월 임차비 80%까지 지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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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3900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내년부터 현행 '3+3(부모 각각 3개월씩)'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각 6개월씩)' 휴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는 육아급여 상한액이 종전 월 300만원에서 월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상향돼 1개월 상한 200만원, 2개월 상한 250만원, 3개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상한 350만원, 5개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상한 450만원으로 바뀐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면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오전 8시에 출근·오후 5시에 퇴근 또는 오전 10시에 출근·오후 7시 퇴근하는 형태 등을 말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재택·원격·선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선택하면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대 지급액은 1년간 240만원이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에 임차비(월세)를 80%까지 지원하는 제도 역시 내년 1월 중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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