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하루 최대 4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2024년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 근무제는 서울시 육아 공무원이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전환)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육아 공무원이 자녀의 연령 등 육아시기별 적합한 근무유형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임신, 유아기, 초등 저학년 등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기간에는 임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해 임신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한 조치다.

자녀 연령 0~5세인 유아기에는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와 육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함으로써 자녀 등원 혹은 하원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오후 3시에 퇴근하거나 오후 1시에 출근할 수 있게 된다. 

자녀 연령 6~8세인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주4일은 4시간 일찍 퇴근(근무시간 오전 8시~오후 2시)할 수 있게 된다.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1일 근무시간(오전 8시~오후 7시)을 늘려 보충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량 부서장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고, 초과근무량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변 눈치를 보느라 육아 직원이 유연근무나 단축근무 등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육아직원은 누구나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육아자가 눈치보지 않고 유연근무 및 단축근무(육아 지원 시간 사용)를 할 수 있도록 육아자의 소속 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를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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