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은 제출자에게 환부돼야 한다.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 등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해왔으나 대법원에서 최씨의 소유를 인정하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국정농단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PC는 총 2대다. 하나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해 검찰에 제출한 것과 또 하나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보관하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씨에게 돌아가는 태블릿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이다. 

당시 JTBC는 해당 태블릿을 입수한 후 박영수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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