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미시간 대법원이 연방의회 폭력 사태 당시 시위자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7일(현지시각)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시간주 정부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시간주 하급법원도 "법 조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으로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원고 측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 진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은 반란이고, 트럼프가 이를 부추겼으므로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단과 달랐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연방의회 폭력 사태 선동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미시간주 대법원과 달리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인용했다.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등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승리했다.

콜로라다주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측 상고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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