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아니라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 '한도'와 '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향후 파장에 경계심을 표하며 조속한 대안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연장근로 '한도' 문제와 '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용주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최초로 내놨다.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관련 노사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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