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도 성평등기본법으로…'가족' 반영 등 현실맞게 고쳐야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큰 틀을 제시해온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10주년을 맞아 사회 변화의 흐름과 현실성을 고려해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 12월 24일 여성부 후원, 한국여성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방안'세미나에는 양현아 서울대 법학과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등 주요 여성계 인사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김엘림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 법이 여성정책의 기본개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규정과 정책추진의 체계, 전략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며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사항을 정리하면 ▲법의 명칭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칭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이 기관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중장기 성평등추진기본계획 수립 ▲여성정책기본시책에 성매매, 평화·통일, 장애인 여성, 외국인여성,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 및 다중인권침해의 방지뿐 아니라 고령화·저출산·정보화·국제화의 시대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시책 규정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촉진기금으로 하고 기금의 설치·조성·용도·회계기관, 지방성평등촉진기금의 조성 등의 규정 마련 등이다.

남윤인순 대표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교육이 포함돼야 한다”며 “개정법에는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자 충북 여성정책담당관은 “평등이란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주민이 많다”며 “아직은 여성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주류화가 안되는 것이 지자체 여성정책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양현아 교수는 “개정안 논의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여성정책이 가족정책을 껴안아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끌어들여 중앙정부 정책과 풀뿌리 여성들 간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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