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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총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성되는데 금융거래실명제법등이 제정·실시된 이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속재산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속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과세되는데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고유의 상속재산)과 사망으로 인해 새로 생기는 재산(간주상속재산)과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해 계산한다. 가액은 총 상속재산에서 3가지 항목(비과세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과세가액 공제)을 공제한 후 상속인등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다.

고유의 상속재산은 사망한 사람의 주소에 따라 구분되는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해당되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이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새로 생기는 간주상속재산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과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수당 및 공로금 등이 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내에 처분한 재산을 말하며 세법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해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 개시 전 처분재산이 재산종류별로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모두 상속세가 과세된다.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1년 이내에 2억원(2년 이내 5억원) 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예금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해 적용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원(또는 2년 내 5억원) 미만인 경우 즉,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등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 중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봐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 받은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아가페 소망 교도소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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