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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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하면서 누적 결정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한 끝에,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고 나머지 23건은 기각됐다.

지금까지 전세피해 신청건수는 1만2537이며 이중 82%인 1만256건이 인정받았다. 1092건은 부결됐으며 818건은 적용제외, 371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간 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날 기준 745건으로, 이중 366건이 인용됐고 371건은 기각됐으며 8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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