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1심은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양측의 이견이 계속 확인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 차장이던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은 채널A 사건을 인권부가 조사하도록 하자고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부장검사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당시 제시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극소수의 진술과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해충돌·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들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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