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대법원, 하급심 판결 뒤집고 낙태 불허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낙태권 논쟁 가열

텍사스 대법원이 낙태를 불허하자 텍사스를 떠난 케이트 콕스 ⓒ생식권센터 제공
텍사스 대법원이 낙태를 불허하자 텍사스를 떠난 케이트 콕스 ⓒ생식권센터 제공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댈러스에 사는 한 여성의 '예외적 낙태'를 허용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낙태(임신중단)를 최종 불허했다. 여성은 텍사스를 떠났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대법원은 댈러스의 임신부 케이트 콕스(31)씨의 낙태를 불허했다. 대법원은 케이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불허했다고 AP는 전했다.

텍사스는 임신 기간 중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내 13개 주 중 하나다. 텍사스주에서 의사가 낙태 금지법을 어기면 최대 99년의 징역형과 최소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콕스씨는 태아가 치명적인 상태의 임신합병증으로  네 번의 응급실 방문, 높은 활력징후, 자궁파열의 위험 등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콕스씨는 결국 주 경계를 넘었다. 그를 대변하는 생식권센터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성명에서 "콕스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긴급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를 떠났다"고 밝혔다.

콕스씨는 두 아이의 엄마였으며, 지난 8월 셋째를 임신했다. 태아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결과, 18번째 염색체 이상에 따른 치명적인 유전 질환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져 그는 고심 끝에 낙태를 결심했다. 콕스씨는 지난 5일 주 법원에 예외적인 낙태 시술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콕스씨의 상황이 주의 낙태 금지 예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의료진의 낙태 시술을 허용했.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콕스씨의 상황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곧바로 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전원 공화당원인 주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낙태 시술을 하지 않도록 1심 결정을 보류시켰다. 이후 본안 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낸시 노섭 생식권센터 회장은 "콕스에게 지난 한 주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며 "그는 건강이 위태로워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고 주 별로 낙태 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임신한 여성이 주 법에 맞서 긴급 구제를 요청한 첫 시도로 관심을 모았다.

콕스 사건을 놓고 미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런 일은 미국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듀크 대학의 산부인과 의사인 클레이튼 알폰소 박사는 임신 중에 "정말 괜찮은 상태에서 아주 나쁜 상태로 빨리 진행될수 있다.의학에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죽음으로 이어질지를 알기가 종종 어렵다"고 밝혔다.

알폰소 박사는 "흑백논리는 엄격한 법적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AP에 따르면 미국에서 해마다 약 700명의 여성들이 임신 또는 분만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의사들은 임신이 더 진행될 때 낙태를 연기하는 것이 약간 더 위험한 절차를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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