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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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과 공모해 50대 가장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거나 책임주의 원칙 내지 죄형균형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친아들인 B(15)군과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인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찔렀고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 머리를 내리쳤고 B군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시신을 훼손했으며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B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A씨와 B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이들이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발견했고 둘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살해당하는 중 느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를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수차례 시도해 끝내 살해했으며 만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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