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 재산신고'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정숙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 재산신고'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총선 과정에서 허위로 재산 내역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또 함께 기소된 무고죄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위반, 무고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2020년 3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관련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들과 더불어시민당 당직자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다만 그는 이와 관련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재산 축소 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그는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1심에서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부동산 4건 모두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했지만, 실질 소유자가 양 의원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용산구 오피스텔 1채이고, 나머지 3채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부동산 매매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금된 자금이 피고인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증여세 등도 피고인이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했다고 볼 사정도 없어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과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양 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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