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야당 단독 의결

지난 10월2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10월2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물단체들은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안건에 오른 데 반발해 불참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정책, 개 농장 등의 폐쇄 및 폐업 지원, 소유 포기된 개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정부 수립 및 이행,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금지 및 처벌 등이 골자다.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2027년 실질적 종식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당정협의회를 열고 연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 등 동물단체들은 오는 13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이번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약속대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식용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도 이날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애써 발의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한 채 거듭 폐기된 바 있다. 그사이 개 농장과 불법 경매장·도살장은 국가의 방관 속에 활개치고, 개들의 고통은 가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며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한국 동물 해방의 시작점이 될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 정의를 끝까지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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