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미래 지향 협력 노력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지난 9일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1월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과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9일 0시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위안부 재판에 ‘무대응’ 원칙을 유지해 왔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고법 판결 직후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11월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서 존중하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 온 바 있다”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노력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11월29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를 향해 “피고 국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행정부가 개입해 무마하라는 압력을 가하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또 “‘합의’ 정신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국민의 피해와 권리구제에 눈을 감는 한국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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