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과 전북 지역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위는 5일 보도자료에서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노원구갑·을·병은 노원구갑·을으로 통합된다.

부산은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되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된다.

인천은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된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통합되고,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분구된다. 아울러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또 하남시는 하납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분구된다.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된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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