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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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속 재질의 둔기를 사용해 B씨를 폭행했다. 

소방 당국은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한 아내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약독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9시30분쯤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미국에서 자격증을 딴 한국인 변호사로 국내 대형 로펌에 재직하다 최근 퇴사했다.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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