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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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유한 피상속인(사망한 분)이 자기 재산을 적극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유언장을 통하는 방법이다. 유언장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관식 시험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요령으로 자필로 작성해야만 한다.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게(절세대책) 재산이 손자에게까지 갈 수 있게 배우자의 노후가 보장되게 자녀 간 갈등이 없게 작성하는 것이 요령이다. 자필 증서 유언장은 자필 전문, 작성연월일(OOOO년 O월 O일로 해야 하며 회갑일, 결혼기념일 등으로 하면 무효가 된다) 주소, 유언자가 직접 쓴 성명, 날인(지장도 유효)의 5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유언장을 작성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유언방식으로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얘기하고 공증인이 그 내용을 유언장으로 만든 후 공증인은 유언자와 증인에게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뒤 유언자에게 서명, 날인을 받음으로써 유언장이 완료된다.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의 한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 지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 지분의 1/3이다. 유류분의 청구 기한은 1년이며 반환 청구 소송 기한은 15년이다. 민법상 유류분 계산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때의 재산에 상속 개시 이전 1년간 행한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채무를 공제해 계산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 협의 상속과 법정 상속에 의해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된다. 협의 상속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해 결정하는 방식이고 법정상속은 법정 순위대로 상속을 받는 방식이다. 법정상속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50%를 가산한다.

장남(큰며느리)의 부모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됐다고 하는 상속 지분의 변경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정상속 비율은 1960. 1. 1 이전에는 장남에게 100% 상속하도록 법제화돼 있어 장남의 부모 부양의무가 법제화돼 있었지만 그동안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1991. 1. 1 이후에는 배우자에게만 50% 할증하고 장남·차남·장녀·차녀 모두 동일하게 조정됐는데 장남(큰며느리)의 지분이 축소되고 딸들의 비율이 높아진 결과로 조정됐다. 그 결과 모든 장남(큰며느리)은 1.5→1.0으로 감소돼 50%가 줄고 결혼한 딸은 0.25 → 1.0으로 조정됨으로써 4배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장남의 부모 부양 의무가 없어진 법 개정이라고 말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으로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아가페 소망 교도소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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