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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개명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원고 12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역명 개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역명 제·개정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 등이 주장하는 광고 효과 박탈 등에 대해서도 "해당 고시로 원고들의 개별·직접·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도 없어 고시를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점역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며 만들어졌다. 당시 역명은 주변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지어졌지만, 온천 개발이 수십년간 미뤄지며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철도 이용객들이 혼란을 호소하자 결국 안산시는 국토부에 역명 변경을 요청했고 2020년 3월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역명을 '능길역'으로 개정을 요청했다. 이후 2021년 1월 국토부는 역명을 능길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A씨 등은 역명 변경으로 온천에 대한 홍보 효과를 박탈당한다며 반발했다. 인근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도 역세권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며 가세했다.

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부 고시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국토부 고시를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해 각하했다. 각하란 민사소송법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인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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