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탄핵…깊은 유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여성신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사실상 야당 단독 처리된 것.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검사가 탄핵 소추된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 통과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국회 과반 의석을 둔 민주당(168석)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두 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탄핵) 대상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제시했다. 이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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