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토바이 배달원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학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출입하지 말 것,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피해자 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범행을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여성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일부 감경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하던 중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의사는 판단했다.

피해자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담당 의사는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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