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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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23)씨 강간상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년과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는 범행이 중대하고 사회관념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고 그 가족 역시 일상이 무너졌는데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정상이 없다"며 "다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성장 과정에서 신체와 정신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20대·여)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타 2개 층을 내려가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골절 등 부상으로 치료받았다.

A씨는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기도 했다. 또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 측은 혐의에 대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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