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입양센터 홈페이지
ⓒ스웨덴 입양센터 홈페이지

스웨덴이 한국 어린이 입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스웨덴의 주요 입양기관은 아시아에서 입양된 아동들의 출생지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공론화된 뒤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을 중단했다.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한국에서 어린이들을 입양해 왔다. 스웨덴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하는 입양센터의 책임자는 이러한 관행이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입양센터의 케스틴 게둥은 "한국에서 입양관련법이 통과됐으며 이는 앞으로의 입양을 모두 국가가 처리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입양법은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 시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둥은 "이는 실레로 우리가 한국에서 국제적인 입양을 끝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AP 통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센터는 보건사회부 산하 가족법 및 양육지원기관에 한국 아동 입양 업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기관의 결정은 내년 2월께 내려질 예상된다.

스웨덴 입양센터는 1980년 정부 기관인 국가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입양을 알선해 왔다.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아동 4916명의 입양을 알선했다.  올해는 한국 어린이 5명이 스웨덴에 입양됐다.

현재 유럽, 미국, 호주로 입양된 한국 입양인 수백 명은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 그들의 입양을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그 입양들이 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친척이 있는데 그들을 버려진 고아로 허위 등록하는 등 외국인들의 입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그 문서들이 그들의 출신지를 위조하거나 가려서 그들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국제 입양을 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입양센터는 "한국이 새 법을 시행하는 데 최대 2년이 걸릴 것이며, 현재로서는 한국과 협력을 재개해야 하는지 평가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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