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자진 철회했다가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보고된 탄핵소추안 3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법사위로 회부해 여야가 탄핵안에 대해 숙의를 거친 뒤 처리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취지였으나 결국 모두 부결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168석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다. 탄핵대상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

이와 함께 이날 여야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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