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육아휴직 사용한 여성노동자 승진 배제…차별 문제 개선 요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0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한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한국SGS가 본사의 직무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고 차별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은주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0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한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한국SGS가 본사의 직무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고 차별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은주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0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한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한국SGS가 본사의 직무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고 차별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GS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145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인증, 테스팅, 검사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SGS의 한국지사가 바로 한국SGS”라며 “SGS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체의 엄격한 직무윤리강령을 강조하고 있고,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협력사들도 준수해야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무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을 인용했다.

“SGS의 모든 고용관계는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배경, 조합 가입, 국적, 성적 기호, 사회적 출신, 나이 그리고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집단 따돌림과 성희롱 금지 조항, 강제 노동 금지 조항, 결사의 자유 조항 등 너무나 훌륭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그러나 한국 SGS는 지난 9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 고용상 성차별 행위로 중노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사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가져가서 해당 여성노동자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0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한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한국SGS가 본사의 직무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고 차별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0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한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한국SGS가 본사의 직무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고 차별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을 금지하는 모범적이고 엄격한 직무윤리강령을 제도화한 회사에서 이같이 행동하는 게 이해도 안 될뿐더러 과연 스위스 본사에서 한국지사의 행위를 용인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스위스는 합의제 민주주의와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일찍이 노사 간 협력을 제도화한 대표적 나라다. 그런 전통이 한국지사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SGS가 이 사안과 관련해 본사의 직무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차별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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