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Part 2. 양도・상속・증여편 - 양도소득세
9.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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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승계조합원 입주권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간 2% 씩 최대 30%(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준다(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

한편,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40%한도) + 거주기간 연4%(40%한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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