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국제노총 아태지역총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국제노총 아태지역총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전 세계 167개국 1억910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국제노동조합총연맹(국제노총)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뤽 트리앙글래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트리앙글래 사무총장은 "지난 수십 년 간 공무원, 교사,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한국의 노동자 대다수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을 추진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정 당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차례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국이 고용관계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노총은 (현행)노조법 2·3조의 노동자 정의, 사용자 정의, 노동쟁의의 정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과 현실의 간극이 노동자들을 착취할 가능성을 연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고용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데 기나긴 소송 절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트리앙글래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엔(UN)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행에 관한 5차 심의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 고용 속 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권리 행사를 시도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봤다"며 "한국정부에 노조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펠릭스 안토니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위원장을 포함해 쇼야 요시다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 사무총장과 각국 노총 대표 83명은 20일부터 22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제5차 아태총회에서 서명한 서한을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노조법 2·3조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와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는 한국이 비준한 ILO협약 87호와 98호 및 법원 판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전에는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노조의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져야 했지만 노동자가 함께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파업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지도록 했다. 회사 입장에서 노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파업 노조원 각자가 회사에 어떤 피해를 얼마나 끼쳤는지 하나하나 따져 입증해야 한다. 이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