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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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을 담합해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에 328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 23일 LG전자 본사와 남경·므와바·미국·브라질 등 6개 해외법인이 FTF-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가격 담합에 대해 대만 AUO,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UO는 291억여원, 한스타는 37억여원을 LG전자 측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들(AUO, 한스타)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다자간 회의를 통해 주요 패널 제품의 가격유지 또는 인상 관련 논의 등 공동행위를 했다"며 "제품 공급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공동행위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제품의 가격에 반영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배상액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만 업체들은 TFT-LCD 주요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제한해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각 TFT-LCD 공급계약의 낙찰가격은 높게 형성됐다.

가격 담합에 대해 EU 경쟁당국은 2010년 1억1680만유로(약 1669억원)를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는 AUO를 셔먼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2012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 AUO에 벌금 5억달러(약 6500억원)를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과징금 199억원을 부과했다.

LG전자 측은지난 2014년 "이 사건 공동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의 차액 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LG전자 측은 대만 AUO, 한스타, 치메이 이노룩스, 중화픽처튜브스, CPTF옵트로닉스(중화픽처튜브스 자회사) 등 5개사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AUO와 한스타를 제외한 3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TFT-LCD는 LCD의 한 종류로 유리기관 위에 반도체 박막을 만들어 트랜지스터 구조를 갖춘 형태다. 빛을 차단 또는 투과하는 방식으로 응답 속도가 빠르고 수평, 수직 시야각을 넓힐 수 있다. 컬러화도 유리해 국내 LCD 시장에서 93%, 세계 시장에서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 판매는 주로 장기공급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부분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등 제조업체에 판매된 후 조립을 거쳐 완제품 형태로 유통돼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TFT-LCD 제조업체와 완제품 제조업체 간에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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