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등 공동주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이 ‘판례와 사례를 통해 본 동물의 비물건화 필요성’에 대해, 최정호 서울대 연구교수가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법적 의미’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도 열린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영인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 석수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신병호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박홍근·한정애·이헌승 국회의원)과 박주민·이탄희·장혜영·윤미향 의원, 환경·동물권·여성·종교·법률 등 2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동물해방물결이 주관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8조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는 ‘생명 경시’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2021년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만 5건이 발의됐는데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4월4일 여야가 민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사법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지위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자칫 영업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가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 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동물해방물결 측은 “민법 개정안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법부가 말하는 사회적 혼란이나 분쟁을 야기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독일(1990년), 오스트리아(1988년), 스위스(2003년) 등 국가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민법에 명시했다.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이에 더해 동물이 ‘감응력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는 존재’라고 명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해방물결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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