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836명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채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7.3 연합은 '외면 받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열였다. ⓒ홍수형 기자
2020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채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7.3 연합은 '외면 받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열였다. ⓒ여성신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에서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이다.

구제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피해자들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과 관련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청자별 폐암 피해인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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