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쇠 파이프를 사용해 반발한 신도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한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 등 3명에 대해 "이 사건 사태의 핵심 당사자"라며 "박씨 등 2명은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내려치고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다. 다른 박모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위험한 흉기인 화염 방사기를 집행보조원에게 발사해 커다란 위협을 초래했다"며 "이들 3명은 이 사건 핵심 당사자로서, 이 건으로 기소된 18명 중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 구속됐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 파이프 등을 사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일 15명을 대상으로 한 1심에서도 14명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으나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