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5차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건물을 점거하고 집행인력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5차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건물을 점거하고 집행인력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쇠 파이프를 사용해 반발한 신도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한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 등 3명에 대해 "이 사건 사태의 핵심 당사자"라며 "박씨 등 2명은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내려치고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다. 다른 박모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위험한 흉기인 화염 방사기를 집행보조원에게 발사해 커다란 위협을 초래했다"며 "이들 3명은 이 사건 핵심 당사자로서, 이 건으로 기소된 18명 중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 구속됐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 파이프 등을 사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일 15명을 대상으로 한 1심에서도 14명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으나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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