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범행으로 너무 많은 사람 고통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021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국방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021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국방부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은 장모 중사가 2차 가해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군대 내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 조직인 군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 중사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 역시 6년간의 군대 생활로 이를 잘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역시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간접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중사의 의사표시에 반해 일방적으로 추행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이후 주변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 "여군 조심하라"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후 장 중사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표명 또는 변명에 해당하는 데다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며 항소했다. 특검 역시 장 중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장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2021년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2021년 3월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22일 사망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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