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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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미 생계·의료 급여를 수급 중인 다자녀·다인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때 포함된 내용으로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6인 이상 다인 가족이거나 3인 이상 다자녀를 둔 수급 가구가 2500cc 미만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차령 10년 이상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아 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200만원 미만인 1600cc 미만 차량만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차량 가격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힌다.

다인·다자녀 가구의 승합차도 소형 이하 승합차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까지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1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일 때만 해당했다.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월수입이 180만원(급여 대상 소득 평가액 126만원)인 A 씨가 2011년식 소형승합차(9인승, 2151cc, 가액 6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차량 가격 600만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한다. 내년부터는 600만원의 4.17%만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A 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725만원에서 151만원으로 감소하면서 생계급여 63만원 수급이 가능해진다.

정수기 애프터서비스(AS) 기사 등 생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지금은 1600cc 미만 자동차에 한해 가격의 50%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 자동차까지는 아예 재산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으로 설정된 생계급여자 선정 기준은 32%로 높아진다. 또 근로·사업 소득 40만원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은 현재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의료 급여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등록 중증 장애인의 월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 자격(1인 가구 기준 83만1157원)에 해당해도 부모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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